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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책과 디지털 산업 (데이터, 클라우드, 디지털세)

by dacobubu2 2025. 8. 13.

관세정책과 디지털 산업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함께 세계 각국의 통상 정책은 물리적 상품을 넘어 데이터,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 무형 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세정책은 디지털 산업에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각국은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 장벽과 디지털세, 데이터 이전 규제 등을 통해 사실상 '디지털 관세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글로벌 관세정책의 변화 흐름, 각국의 정책 대응, 그리고 국제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디지털 무역과 관세의 경계: 무형 상품 시대의 도전

전통적인 관세는 물리적 상품의 국경 이동에 대한 세금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산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앱, 스트리밍 콘텐츠, 클라우드 저장공간 등 무형 재화 및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어, 세관을 거치지 않으며 국가 간 실물 이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기구(WTO)에서는 1998년부터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유예(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를 지속 연장해왔으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일부 국가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자국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가 있으며, 이는 검색엔진, 광고,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관세는 아니지만, 디지털 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 비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상품 수입이 아닌 ‘데이터 이전(Data Transfer)’ 자체에 대한 제한, 로컬 데이터 저장 요구 등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가 기존 관세정책의 범주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규범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 전략: 미국, EU, 중국의 접근 방식

미국은 디지털 통상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디지털세 도입 국가에 대해 보복관세를 검토하거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규제 철폐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국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요 통상 협정에서도 '데이터 국경 없는 자유로운 흐름'을 강제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으며, 디지털 통상 규범의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EU는 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하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데이터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공정 과세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U는 디지털세를 WTO 체계 내에 반영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도 제안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에 대한 관세 유예 지속 여부를 재검토 중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 디지털 플랫폼 보호와 국가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데이터 국유화 및 현지 저장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산업에 외국 기업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통적 관세는 아니지만, 디지털 시장 접근 비용과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무역 장벽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를 통해 자국 디지털 표준을 아시아 및 아프리카로 확산시키는 전략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 관세체계의 방향성과 국제협력 과제

WTO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관세 정책의 국제 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 간 이해차가 매우 큽니다. 개발도상국 일부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유예 종료를 주장하며,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해 세금 부과 권리를 회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유예 유지에 찬성하고 있어, 글로벌 규범 수립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140여 개국이 참여한 ‘디지털세 글로벌 합의안’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이익을 국가별 매출 비중에 따라 분배 과세하는 구조로, 전통적인 물리적 존재(permanent establishment)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과세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에 대한 관세정책 또는 세금 부과는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도, 저해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며,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협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스트리밍, 인공지능, 디지털 콘텐츠 등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서는 일관된 규범과 과세 체계 없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디지털 시대의 관세정책, 규범이 경쟁력이다

2025년 디지털 산업의 부상은 전통적인 관세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각국은 새로운 무형 무역 체계에 맞는 과세 및 규제 수단을 마련 중입니다. 미국은 디지털 자유무역, EU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중국은 자국 보호주의에 기반한 디지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 갈등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정책은 단순한 세율 조정에서 벗어나, 디지털 규범, 데이터 정책, 과세 구조까지 포함한 ‘통합적 디지털 통상 전략’으로 발전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이 분야에서 공통 규범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산업 시대의 관세정책은 국가별 데이터 주권과 글로벌 기술 질서 간의 충돌을 조율하는 핵심 도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은 각국의 경제 주권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확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