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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책과 스타트업 시장 영향

by dacobubu2 2025. 8. 14.

고율관세 관련 사진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에게 관세정책은 종종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초기 수출입 구조를 갖추기 어려운 스타트업은 고율 관세, 복잡한 통관절차, 관세환급 미비, HS코드 분류 문제 등 다양한 행정적·재무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2025년 현재, 각국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관세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디지털 플랫폼 기반 기업이나 기술 수출 중심 기업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관세정책이 스타트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보완 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스타트업의 수출입 구조와 관세 리스크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B2C 소비재부터 B2B SaaS, 하드웨어, AI 솔루션 등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중요한 성장 경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입 과정에서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달리 관세 행정 역량이 부족하며, 전문 인력이나 물류 파트너에 대한 접근성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IoT 제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에 적용될 HS코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거나, 수출국 통관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동일한 제품이라도 구성 부품이나 원산지 표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초기 기업일수록 세율 분쟁 리스크가 더 큽니다.
스타트업의 수입 제품(예: 원자재, 시제품, R&D용 부품 등)에도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제품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세(DST) 또는 전자적 수입에 대한 관세를 적용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과세로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관세환급제도, FTA 활용, 사전심사제도 등 제도 활용에 미숙하며, 복잡한 행정 처리 부담 때문에 정책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맞춤형 교육, 플랫폼 연계 서비스 제공, 관세 상담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관세정책의 과제와 기회

스타트업은 특히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관세정책은 초기 진입단계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의료기기나 AI 분석 장비를 수출할 경우, 수입국에서의 관세율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FTA를 통해 스타트업 제품에 저율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은 2023년부터 ‘기술창업 수출 패스트트랙 관세 지원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수출입 시 관세 자문, 신속 통관, HS코드 사전 판정, 원산지 증명서 자동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제 수혜 기업의 수출 소요기간이 20% 이상 단축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스타트업 전용 관세환급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여, R&D 목적으로 수입한 장비나 시제품에 대해 관세를 유예하거나, 후속 수출 시 환급을 지원합니다. EU는 2025년부터 스타트업 수출 촉진을 위한 ‘디지털 단일 창구(DSG)’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국 통관정보, 관세율, 수출입 절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무역 관련 법령과 관세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수출 초기부터 고비용 구조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비의도적 관세 회피’나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교육, 스타트업 컨설팅 바우처, 디지털 무역 플랫폼 통합 지원 등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AI·콘텐츠 기반 스타트업의 새로운 관세 이슈

2025년 현재, SaaS(Software as a Service), AI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기반 스타트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이며, 물리적 제품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한 무역 구조를 갖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관세정책은 적용이 어렵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앱,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구독 상품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며, WTO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2024년 종료된 이후, 일부 국가는 디지털 수입에 관세를 적용할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반 스타트업은 국가 간 진출 시, 단순 수익 구조뿐 아니라, ‘어디에서 서비스가 소비되었는가’ ‘서버의 위치는 어디인가’ ‘과세 기준 국가는 어디인가’ 등의 복잡한 법적 판단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자국 소비자가 결제하는 글로벌 SaaS에 대해 디지털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의 서비스 요금 인상 또는 진출 포기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디지털 세금 협정’, ‘스타트업 대상 예외 조항’, ‘표준화된 디지털 서비스 코드’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합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스타트업의 디지털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부터 ‘디지털 무역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상 국가별 디지털세·관세 부과 기준, 신고 절차, 우회 전략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AI기반 원산지 분석 도구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은 기술력뿐 아니라, 관세·세금·무역 규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화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경쟁력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 관세정책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외부 변수이자 전략 자산

관세정책은 단순히 무역 세율을 결정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금·인력·행정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무역 장벽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며, 이로 인해 성장을 저해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정부와 국제기구는 스타트업 맞춤형 관세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통관 간소화, 관세 환급, 디지털 플랫폼 제공 등을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책 접근성과 기업 이해도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스타트업이 직접 활용 가능한 서비스 형태의 통관·관세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디지털 스타트업에 특화된 무역 규범 정비가 요구됩니다. 관세정책은 스타트업에게 ‘걸림돌’이 아닌 ‘지렛대’로 작동해야 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조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