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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과 미국 정책

by dacobubu2 2025. 8. 16.

디지털 무역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디지털 무역은 전 세계 교역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국제 무역질서의 새로운 표준으로 정립하려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특히 AI, 클라우드, 데이터 이전, 전자상거래, 디지털세와 같은 이슈는 기존 무역정책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자국 디지털 기업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은 단순한 온라인 상품 거래를 넘어서, 플랫폼, 알고리즘, API, 빅데이터 등 무형자산이 중심이 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규제, 기술표준, 세금제도 등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디지털 무역 정책 방향과 글로벌 통상 전략, 주요 국가와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최신 동향을 분석합니다.

미국의 디지털 무역 전략: 개방, 보호, 확산의 3중 접근

미국의 디지털 무역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 대한 개방 유지**를 강조하며,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전자상거래 과세금지, 무관세 원칙 등을 WTO, OECD, APEC 등 다자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국경을 넘나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둘째, **자국 기업과 기술의 보호**입니다. 미국은 AI, 클라우드, SaaS,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공개 여부 등의 문제에서 자국 기술과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해외 규제 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GDPR 등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WTO 제소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셋째, **자국 디지털 규범의 글로벌 확산**입니다. 미국은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과의 디지털 통상 협정을 통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소스코드 공개 금지, 현지화 금지 원칙 등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 골든룰'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 조항도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표준으로 삼아 전 세계 디지털 통상질서를 주도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DST)와 미국의 무역 보복 논리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유럽, 인도, 브라질 등에서 도입한 제도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새로운 조세 기준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 기업(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을 노린 조치로 간주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본격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경고해왔습니다.
2025년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은 디지털세를 유지하고 있고, OECD/G20 BEPS 프로젝트(글로벌 디지털세 통일안)는 계속 지연되고 있어 다자 합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를 이유로, 디지털세 도입국에 대해 고율의 보복관세(Section 301조)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시적 유예 조치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23년 인도, 오스트리아, 영국 등에 대해 디지털세 대응 조사에 착수했고, 일부 국가와는 ‘세금 철회 또는 대체 조세 방식’을 조건으로 무역 제재를 철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세는 글로벌 조세주권과 통상규범이 충돌하는 대표 사례로, 미국의 디지털 무역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장은 ‘디지털 제품은 국경이 없으며,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과세권을 주장하면 국제 무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다’는 논리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디지털세가 무역장벽의 일종이라고 간주해 통상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 통제와 미국의 글로벌 통상 규범 형성 전략

2025년 디지털 무역의 가장 뜨거운 주제는 **AI 기술의 통상 규범화와 데이터 통제권**입니다. 미국은 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AI 학습데이터, 알고리즘, 반도체, 연산능력(HPC), API 구조 등과 관련한 해외 수출 및 이전에 대해 통제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 방지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한편, 글로벌 협상에서는 AI 투명성, 알고리즘 해석가능성, 데이터 편향 제거, 국가간 데이터 규범 통일 등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규제 우선’ 모델, 중국은 ‘국가 통제’ 모델, 미국은 ‘시장 개방 + 전략 기술 통제’ 모델로 접근하고 있어, 국제 표준 형성에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데이터 국경(Data Sovereignty) 개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저장 데이터는 국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하며, 특정 국가가 자국 내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하거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지화 금지’ 원칙을 디지털 무역협정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 원칙을 위반하는 국가에는 통상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I와 데이터는 기존 제품 중심 무역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선도하기 위해 통상·외교·기술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 미국은 디지털 무역의 규범 창출과 통상 전략을 동시에 추진 중

2025년 미국의 디지털 무역정책은 기존 통상정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략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출입 관세 대신, 알고리즘·데이터·플랫폼 기반의 무형자산 보호와 이를 활용한 글로벌 통상 규범 주도라는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미국은 디지털세, 데이터 이전, AI 규제, 소스코드 보호, 사이버 보안 등의 이슈에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글로벌 무역 규칙의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다자협상, 양자협정, 무역보복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은 디지털 통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미국 중심의 디지털 규범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