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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탄소국경세 대응 정책 (EU CBAM, 무역조정)

by dacobubu2 2025. 8. 17.

글로벌 기후통상 구조 속 미국의 전략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유럽연합(EU)이 본격 시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전 세계 무역과 기후정책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 통상마찰, 무역흑자 감소 등을 우려하며 EU CBAM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외교적 항의 수준을 넘어, 국내 탄소가격제 도입 논의, 무역조정 보조금 지원, 기술규제 정합성 확보,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외교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탄소국경세 대응정책의 배경과 구체적 정책 조치, 글로벌 기후통상 구조 속 미국의 전략을 종합 분석합니다.

EU CBAM의 시행과 미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EU는 2023년 CBAM 시범 시행을 시작해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과세 단계로 전환할 예정이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고탄소 품목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미국은 이들 품목의 대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수출기업은 CBAM에 따라 자사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EU 기준에 맞춘 인증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출량이 EU ETS(배출권 거래제) 기준보다 높거나, 자국 내 탄소가격제도 미비하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체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소 제조업체에는 심각한 리스크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산업계는 CBAM의 WTO 합치성 문제, 무역차별 우려, 투명성 부족 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EU와의 기술위원회를 통해 감축 기준과 산정 방식의 조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자체적인 탄소가격제 논의와 제도 정비를 통해 대응역량을 높이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탄소가격제 논의와 탄소세·청정경쟁법 입법 추진

CBAM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탄소세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2024년 재발의된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과 ‘탄소세 및 배당법안’은 CBAM 대응의 핵심 입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정경쟁법은 미국 내 고탄소 수입품에 탄소조정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에도 온실가스 배출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EU의 CBAM과 유사한 구조를 갖되, 미국 제조업 보호를 우선으로 설정해 조세수입 일부를 국내 기업 보조금에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이미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시행 중이며, 연방 차원 확대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자체 탄소시장과 외부 수입제품에 대한 기준을 연계함으로써, CBAM 대응을 지역 단위에서 실험하는 중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도입이 CBAM 회피를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미국 내 저탄소 산업 육성, 기후재정 확충, 공정무역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EU 본격 시행 시점 이전 입법을 위한 정치적 동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역조정·외교전략 병행: 공급망·산업보조금·동맹 연대 강화

미국은 CBAM 대응에서 단순히 국내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외교·무역·산업 전략 전반을 결합한 통합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역조정 보조금(Trade Adjustment Assistance)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 철강·알루미늄 등 전통 제조업체에 탄소배출 감축 설비 전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IRA 보조금과도 연계되어 추진 중입니다.
둘째, ‘동맹국 탄소기준 연대’ 전략을 통해 EU 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캐나다 등과 탄소배출 산정 기준, 청정에너지 인증, 수소·배터리 원산지 기준 등을 공동 개발해 CBAM 외부기준과 조율함으로써, 공동 기준을 통한 차별 회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WTO, G7, OECD 등 다자기구를 통한 CBAM 견제와 글로벌 기후무역 기준 설정 논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WTO에 CBAM의 환경 예외조항 적용 타당성을 검토 요청하고 있으며, 국제 탄소가격 기준 없이 부과되는 국경조정이 무역왜곡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은 자국 내 원자재·부품·기술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촉진함으로써, 수출 전 단계에서부터 CBAM 대응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리쇼어링 및 우방국 중심 공급망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론: 탄소국경세는 미국 통상정책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변수

EU CBAM의 본격화는 미국에게 있어 단순한 기후통상 이슈가 아닌, 산업경쟁력과 외교전략을 포괄하는 복합적 도전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탄소가격제 도입, 무역조정 보조금, 탄소기준 외교, 공급망 전환 등 다차원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상정책과 기후정책이 더욱 밀접하게 융합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은 이러한 미국의 대응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국 수출기업의 규제 적합성 확보, 탄소정보 관리체계 구축, 원산지 기준 검토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단순한 환경규제가 아닌, 통상질서의 미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