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기후변화 대응은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후위기가 경제, 안보,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이슈로 확대되면서, 미국은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글로벌 기후규범 형성과 동맹국 연대를 위한 다자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IPEF 기후조항, G7 기후금융 약속 등은 미국의 기후외교 전략을 대표하는 정책 수단이며, 이를 통해 미국은 글로벌 기후질서에서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기후외교 전략의 배경과 주요 정책 수단, 동맹국과의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기후위기를 안보·통상 이슈로 전환한 미국의 전략
미국은 기후변화를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및 ‘경제 경쟁력’과 직결된 이슈로 재정의하며 외교 전략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후변화를 안보 사안으로 규정했고, 국방부·정보기관 보고서에도 기후위기의 군사적·지정학적 영향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기후외교를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협상이 아닌, 통상, 투자, 기술, 원자재 안보 등 다양한 외교 의제와 연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기후·청정경제 챕터를 포함해, 무역규범과 기후대응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보조금 확대를 통해 공급망 재편에도 기후를 핵심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G7, G20, COP 기후회의 등 다자외교 채널을 통해 개도국의 감축·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금융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개발금융기관을 통한 기후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기후 리더십’ 확보를 위한 포괄적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과 기후 무역외교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탄소비용을 국제무역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기후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정된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은 고탄소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의 자체 탄소국경세 도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CBAM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자국 수출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기후책임국’ 이미지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 협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와는 ‘탄소 집약도 기준 조율’, ‘배출량 산정 방식 공동개발’ 등의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기후기술 이전 및 감축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CBAM 수용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CBAM을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일부 개도국과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WTO 차원의 ‘기후예외조항’ 인정과 글로벌 공정경쟁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외교를 통한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파트너십과 글로벌 공급망 외교 전략
미국은 청정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동맹국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협력을 넘어 외교·안보 동맹과도 연결된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일본, 미국-한국, 미국-EU 간 ‘청정기술 연대’는 반도체·배터리·수소·재생에너지 등 고탄소 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외교적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은 ‘글로벌 청정에너지 산업 포럼’을 주최해 동맹국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를 통해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를 촉진하고, 이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라는 안보정책과 기후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접근입니다.
또한 미국은 중남미, 아프리카 등과는 ‘녹색 광물 협력’을 통해 리튬·니켈·희토류 등 청정기술 필수 자원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 대해 기후적응 지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을 묶어 외교협력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기후외교는 동맹국과의 산업협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금융과 기술지원 확대까지 포괄하며, 국제사회의 기후 거버넌스 주도권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결론: 미국 기후외교는 글로벌 리더십 재확립 수단이다
2025년 기준 미국의 기후외교 전략은 단순한 환경외교를 넘어서, 무역, 기술, 안보를 통합한 글로벌 주도권 회복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 청정에너지 공급망, 다자기후금융 확대, IPEF 기후챕터 등은 그 수단이며, 이는 미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미국의 기후외교 흐름에 참여함으로써 산업기회와 외교적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는 동시에, 기후통상 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는 외교의 부속의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