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미국의 환경규제 정책은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제조, 운송, 수입 제품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환경보호청(EPA)을 중심으로 입법·행정적 조치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 논의, 수입품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 청정에너지 촉진 정책과의 연계 등이 주요 특징으로 부각됩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환경규제 정책의 최근 동향을 EPA의 역할, 탄소세 도입 가능성, 무역·수입규제 확산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EPA 중심의 규제 강화와 행정명령 확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연방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집행기관으로, 대기질,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온실가스 규제를 총괄합니다. 2025년 현재 EPA는 바이든 행정부 이후 강화된 기후정책 방향을 따라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세부 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이 2023년 개정되어 탄소포집장치(CCS) 또는 청정연료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문에서는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규제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중대형 트럭, 항공, 선박에 대한 배출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EPA는 권한 강화를 위해 각 주정부와의 협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원칙을 반영해 저소득 지역, 유색인종 거주지역에 우선적으로 규제 및 인프라 지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환경표준(NAAQS)’ 개정 작업을 통해 미세먼지(PM2.5), 오존, 납 등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교통 밀집지역의 환경평가 요건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EIA)보다 더 상세한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 탄소세 도입 논의 진전과 시사점
탄소세는 미국 내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지만, 정치적 부담과 산업계 반발로 인해 연방 차원의 본격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과 재정 확보 수단으로서 탄소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상·하원을 중심으로 ‘탄소세와 기후배당법(Carbon Fee and Dividend Act)’이 다시 발의되었으며, 이 법안은 톤당 약 30~5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기후배당 형태로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기후 정의와 경제 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에너지비용 상승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주정부, 특히 캘리포니아는 자체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시행 중이며, 이 모델을 연방 차원으로 확장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도 탄소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며, 보조금 정책과 병행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조합을 고려 중입니다.
탄소세는 단순히 배출을 억제하는 경제적 수단을 넘어, EU CBAM 대응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전략적 수단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기업은 탄소세가 명확하게 도입될 경우, EU 내 무역 장벽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수입규제를 통한 환경기준 강화와 글로벌 영향
미국은 2025년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기준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 함량, 재활용성, ESG 기준 등을 포함한 ‘녹색 무역장벽(Green Trade Barrier)’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방조달시장에서 제품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공개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준 이상 제품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EPA와 세관(CBP)은 공동으로 고탄소 산업군(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화학 등)의 수입 제품에 대해 생산국의 환경규제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 통관서류 제출, 추가 세금 부과, 입항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의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무역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기술 협력, 감축지원 패키지, 기후 외교 강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WTO,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환경표준 통일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기준을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구사 중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은 이러한 규제 변화에 대응해 탄소배출정보 공개, 친환경 인증 취득, 원산지 검증체계 강화 등이 요구됩니다.
결론: 미국의 환경규제는 산업·통상 정책과 결합된 전략 수단
2025년 현재 미국의 환경규제는 단순한 생태 보호 정책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 통상우위 확보, 글로벌 기후리더십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PA의 규제 강화, 탄소세 입법 논의, 수입품 환경기준 강화는 모두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기술 선도, 국제 협상 주도권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교역국은 미국의 환경규제가 공급망, 인증체계, 통관절차, 원가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환경무역 장벽을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환경규제는 이제 국제 무역의 새로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