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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정책 및 통제 전략 (AI 행정명령, 규제안)

by dacobubu2 2025. 8. 18.

AI 관련 사진

2025년 현재 인공지능(AI)은 미국의 기술혁신, 경제경쟁력,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AI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는 동시에 윤리적 통제와 법적 규범 수립을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발표된 ‘AI 행정명령’은 민간·공공영역 전반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후 연방의회 및 각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입법안과 규제 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AI 정책의 핵심 방향, 주요 규제안 내용,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반응 및 통상적 함의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AI 행정명령: 백악관이 설정한 통제의 기준

2023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담은 'AI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은 기술 개발 속도에 비해 뒤처져 있던 법·제도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로, 모든 연방기관에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국가안보와 중요 인프라 분야의 AI 사용 제한, ▲고위험 AI 모델의 투명성 보고 의무화, ▲훈련 데이터 공개, ▲정부 계약 AI 기술의 ‘우선 검증 제도’ 도입, ▲민간 기업에 대한 자율적 윤리규범 권고 등입니다. 특히, 10억 매개변수 이상을 포함하거나 고위험 기능을 수행하는 AI 모델은 개발 시점부터 국가안보청(NSA) 또는 에너지부(DOE)에 등록해야 하며, 향후 민간 공개 전 보안 감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노동시장·교육·의료·재판 등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분야에 적용되는 AI는 별도 윤리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알고리즘 편향성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사전평가 체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AI 산업의 자유로운 성장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연방의회와 주정부 차원의 AI 규제안 발전

AI 행정명령 발표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AI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상·하원 모두에서 다양한 규제안이 발의되었으며, 2025년 현재까지 ▲AI 투명성법(AI Transparency Act), ▲자동의사결정 책임법(ADA Accountability Act), ▲딥페이크 방지법, ▲청소년 보호 AI 이용 제한법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AI 책임법’은 알고리즘의 결정을 기반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시스템의 경우, 해당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훈련 데이터 출처, 오류 가능성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AI가 법률 자문, 의료 진단, 대출 심사 등 중요한 사회적 결정을 대체할 경우, 인간 검토(Human-in-the-loop)가 필수요건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규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부터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AI 알고리즘에 대해 연 1회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리노이·뉴욕 등은 얼굴인식·생체데이터 기반 AI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 사전 동의 및 기록 저장 제한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AI 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공공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 주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산업계·국제사회와의 조율: AI 정책의 외교·통상적 확대

AI 정책은 국내 법제도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기술통상 전략, 외교정책에도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G7, OECD, EU 등과의 협력을 통해 AI 규제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 G7 정상회의에서는 ‘AI 거버넌스 공동원칙’을 채택해 자율성과 책임, 안전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중심의 AI 통제 모델과 차별화된 ‘민주주의 기반 AI 규범’을 주도하고자 하며, 동시에 동맹국들과의 기술공급망 협력에서도 AI 안전성 인증, 데이터 이동 규칙, AI 칩 규제 공조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AI법안(AI Act)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양자 협의체도 구성되어, 미국 기업의 대유럽 진출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산업계는 AI 규제가 기술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과도한 규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특정 규모 이하 기업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초기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AI 기술을 군사·안보 전략에도 적용 중이므로, AI 정책은 국방부(DOD), 국토안보부(DHS) 등의 고위험 기술통제 정책과도 연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통제, 기술이전 제한, 외국인 투자심사(CFIUS) 등 외교·통상 정책 전반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론: 미국 AI 정책은 기술 주도권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 모색

2025년 현재 미국의 AI 정책은 기술패권 경쟁, 사회적 안전성,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AI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한 윤리·투명성 기준 확립, 연방·주 단위의 입법 강화,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규범 주도는 모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조합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은 미국의 AI 규제 환경 변화가 기술수출, 데이터 이동, AI 인증 기준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국 기업의 대응체계, 설명가능성 기반 알고리즘 개발, 국제 공조 체계 참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이제 규제 없는 자유 시장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책임 아래에서 성장하는 기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