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통상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와 국제법의 변화, 그리고 대선 이후의 경제·외교 기조를 반영하여 더욱 전략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단일 소비시장과 강력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관세 정책, 무역 협상 전략, 국제법 적용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려 합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경쟁 심화에 따른 ‘경제안보’ 중심 정책이 두드러집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미국 통상정책의 세 가지 핵심 축—관세 정책, 무역 협상 전략, 국제법 적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관세 정책 – 보호무역과 산업전략의 결합
2025년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수단을 넘어 산업정책과 직결됩니다. 섹션 301(대중국 보복관세)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며, 중국산 반도체 장비, 전기차 부품, 태양광 모듈 등 전략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섹션 232(안보관세) 역시 철강, 알루미늄, 일부 핵심 광물에 적용되어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한편,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 자국 제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친환경차·배터리·반도체에 원산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산 제품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지역 내 생산·조달을 유도해 공급망을 미국과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입니다. 제조업체와 수출기업은 이러한 관세 구조와 원산지 규정을 사전에 분석해 공급망 설계와 생산거점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무역 협상 전략 – 양자·다자 접근 병행
미국은 2025년에도 양자·다자 무역 협상을 병행하여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이어갑니다. 양자 차원에서는 한미 FTA, 미일 무역협정,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 기존 협정을 기반으로 산업별 세부 규정을 조정하고, 공급망 협력 확대를 추진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분야에서 동맹국과의 공동 투자·기술 표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자 차원에서는 WTO 개혁 논의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해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주도하려는 시도가 지속됩니다. IPEF에서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 관세 협정보다 비관세 장벽·규제 표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분쟁에서 WTO 제소와 동시에 보복관세 부과를 병행하는 ‘압박+협상’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국제법 적용 – 규범 경쟁과 통상 분쟁
미국은 국제법을 통상정책의 방패이자 무기로 사용합니다. WTO 협정, 자유무역협정(FTA), 환경·노동 협약 등 다양한 규범을 해석·적용하여 자국의 통상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상대국의 규제·관행을 문제 삼아 협상력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같은 환경규범을 무역정책에 반영하는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WTO 규정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자국의 친환경 보조금 정책을 국제 규범에 맞춰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를 국제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데이터·핵심 인프라 분야까지 포함되며, 특히 반도체 장비·소프트웨어·AI 기술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 분쟁에서는 무역협정의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면서, 필요시 양자 협상이나 중재를 병행하여 신속한 합의를 유도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통상정책은 보호무역 기조와 전략산업 육성을 결합한 ‘경제안보형 통상’으로 요약됩니다. 관세 정책은 산업·공급망 전략과 직결되고, 무역 협상은 양자·다자 접근을 병행하며, 국제법 적용은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유연한 해석이 특징입니다. 제조업체, 수출기업, 정책분석가 모두 이러한 흐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